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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배움터/연말정산

[연말정산 팁 #6] 교육비 세액공제 완벽 정리 : 대상, 요건, 범위, 한도 등 총정리

by 투잡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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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1년에 한 번씩만 찾아오기 때문에 기억도 잘 나지 않고, 바뀐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제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세액공제 항목인 교육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저는 초등학교 1학년과 3살 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과 입학 후가 공제 항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육비에 꼼꼼히 공부하여 교육비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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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란?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엑애서 공제를 해주는 항목

교육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 부양가족을 위해서 직전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교육비를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서 공제대상 항목 및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_세액계산_흐름도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교육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항목 중 특별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계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연말 정산을 통해 산출세액에서 직접 세금을 차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위의 흐름도를 보면 연말정산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교육비 공제항목 요약

교육비_공제항목_요약
교육비_공제항목_요약

교육비 공제 항목에 대해 간단 요약 자료입니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공제 요건

항목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비고
교육비 X 직계존속 제외
보험료  
의료비 X X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존재합니다. 직계존속은 제외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의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요건

교육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자녀이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와 같이 생계를 하는 배우자,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쪽 포함)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제외됩니다.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각각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제대상 금액한도 세액공제율
일반교육비 근로자 본인
-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상환연체로 추가 지급액 제외) 
전액공제 15 %
취학전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수강료, 급식비, 특별활동비 등
※ 미취학자녀 학원비 공제 가능
1인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 수업료, 등록금,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수업료, 교육구입기(중고등학생)
- 초등생 돌봄교실 수강료
- 체험학습비(1인당 연30만원 한도)
- 현장체험 학습비(학교 주관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대학생 - 대학교,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등 1인당 연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전액공제
※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은 대학원 등록비도 공제가 가능
※ 학교로 인가받지 못한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 공제율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4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공제대상별 교육비 세부 항목

공제대상별 교육비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을 먼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등학생 학원비 공제 불가 !!

 

구분 공제대상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보육시설/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
☞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급식비
☞ 학권 및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 수업료, 입학금
☞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 교복 구입비용(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 현장 체험학습 비용(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
대학생 대학교/특수학교
특벼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 수업료, 입학금 등

위 표를 참고하시면, 공제 대상별 교육비 항목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Q & A

교육비 몰아주기 가능할까?

배우자 포함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금액이 500만 원 초과 시 각각공제해야 되는데요. 또한 자녀의 경우 공제로 등록한 사람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학원, 컴퓨터 학원 등의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가 되는 학원은 월 단위로 진행되고,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이 대상이 돕니다. 일반적으로 피아도, 미술, 태권도, 줄넘기, 영어학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문화센터 등의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미취학 아동 이외에는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공제 시에 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학원비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생일 경우 3월부터 학교를 다녔으니, 작년 1~2월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놓치고 있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가능하더라고요. 

 

대학원 교육비 공제가능한가?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만 공제대상이며 대학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근로자가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부모/조부모)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라면, 직계존속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 항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어 유치원비도 공제가 가능한가?

대부분 영어 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원으로 등록한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영어 유치원에 지출한 교육비도 미취학 자녀 학원비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재, 자매 교육비 공제 가능

배우자의 형제 및 자매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처제의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해 준 경우에 소득 요건을 만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사로 인한 공백기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중도 퇴사하거나 입사 중간에 하여, 근로 기간이 아닌 경우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휴직의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작년에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1,2월 유치원에 지급했던 금액 및 학원비, 그리고 방과 후 활동 등이 공제 대상이 되더라고요. 몰랐더라면 방과 후 활동만 공제를 했을 텐데요. 초등학생은 학원도 많이 다니는데, 공제 대상이 아니라니 정말 아쉽긴 합니다.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짐작되긴 하지만 초등학생은 돌볼곳이 없어 마지못해 보내긴 하는데, 이제는 정책이 조금 바뀌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도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부디 연말정산을 잘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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