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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팁 #7] 2023년 달라지는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필요 서류, 방법 등 절세 꿀팁 총정리

by 투잡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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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을 챙겨드리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절세 꿀팁을 정리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니 꼼꼼치 챙기세요.

 

월세는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공제 종류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여러 번 설명하였습니다. 소득 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정해지기 전에 계산된 금액을 먼저 공제해 주는 방식이고,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인적공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끝난 후에,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세금을 빼주는 방식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월세가 포함됩니다.

2023년 월세 세액 공제율 상승!!!

현재 금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으면서 월세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많은 수요자들이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 이전에는 최대 12% 월세 세액 공제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최대 1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o 연 소득 7,000원 이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o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o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을 것
o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함

매달 고정지출로 나가는 월세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위의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연말정산에 월세를 세액공제를 받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주택 규모(85제곱미터) 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공제율

2023년 이전

o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 공제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2%
o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 공제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

2023년 이후

o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 공제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7%
o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6,000만 원) 이하일 경우 : 공제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5%

월세액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봉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고 세율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7천만 원의 근로자는 1년간 지출한 월세의 15%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 대비 월세 세액 공제율이 5% 상향되어 월세 거주하는 근로자는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공제 한도

연간 750만 원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 대신에 세대원이 받을 수도 있는데, 한 세대에서 월세 세액 공제와 다른 주택 관련 소득 공제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고,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의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가 되는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공공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 시설이 포함되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 예시

연봉 6,5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매월 75만 원씩 월세를 낸 경우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o 월세 총액 = 75만 원 X 12개월 = 900만 원
o 월세 공제 한도인 750만 원까지만 해당
o 750만 원 X 15% = 1,125,000원 세액 공제 금액(산출 세액에서 공제 금액 바로 차감)

*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는
o 750만 원 X 17% = 1,275,000원 세액 공제 가능

 

공제 서류

월세 세액 공제 시에 제출해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주택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 공제와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도 가능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보다 불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급여가 높거나, 전용면적을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등의 문제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월세 소득공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홈텍스를 통해서 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월세 X30% X세율인데요. 공제한도는 신용카드와 통합됩니다.

이미 낸 월세는?

만일 연말정산 시에 신청할 수 없는 과년도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할까요? 별도의 경정청구 신청을 하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

집주인이 월세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집주인 동의서 없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도 되고, 국번 없이 126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리즈를 기대해 주시기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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