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수단마다 소득 공제율이 달라 어떤 결제 수단을 많이 써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1.08 - [직장인 배움터/연말정산] - [2023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결정세액 산출과정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총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란?
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전 포스팅글을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 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해주는 항목입니다.
소득 공제 항목중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항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말정산 대상자들이 이에 해당되고,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연소득의 25%를 사용해야 하며, 체크카드와의 사용 비율도 맞추면 최대한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원래는 작년 22년 7월에 없어질 뻔했으나, 다행히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아래 3가지 사항을 잘 확인하고, 카드 사용비율을 잘 조정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1 : 연 소득의 25% 이상
신용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연소득의 25% 미만이면 신용,체크카드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많이 쓰시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연소득 5천만언 직장인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가능 금액은?
☞ 5천만원 * 0.25 = 1250만 원
1년 동안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최소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위의 직장인이 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소득 공제 대상 금액은?
☞ 1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750만 원(2000만 원 - 125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1년 동안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시 아래 항목들은 소득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항목
사업 관련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구입비용,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구입, 자산의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금융용역 관련 수수료,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면세물품 구입비용 등
Check Point 2 : 황금비율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상이합니다. 어떠한 카드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이 항목의 소득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사실 이 항목도 아래와 같이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에 해당하는 금액
①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대중교통이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③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④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⑤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80%) * ’ 22.7.1. ∼ ’ 22.12.31. 사용분은 80% 공제율 적용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인 경우: 최저사용금액 × 1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 22.1.1. ∼ ’ 22.6.30.)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4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등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22.1.1. ∼ ’22.6.30.)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등 사용분)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22년상반기)) × 40% + (최저 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22년 상반기)) × 80%
⑦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합계액 × 20%
신용, 체크카드 공제율 이것만 기억하자
위에서처럼 너무 복잡합니다. 해마다 추가되는 것도 있구요. 위에서 1번과 2번항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요약하면 간단하게 아래 비율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등 |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 추가로, 전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율 1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만 보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등의 공제율이 높으므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를 합니다. 다시 말해 연소득의 25%까지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차감합니다. 아래 계산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소득 5천만원의 직장인이 신용카드 1400만 원, 체크카드 600만 원을 사용하였다면,
▶ 연소득의 25% = 1250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 1400만 원 - 1250만 원 = 150만 원, 150만원 *0.15 = 22.5만 원
▶ 체크카드 소득공제 : 600만 원 * 30% = 180만 원 소득공제
▶ 총소득공제 금액 : 202만 5천 원
위와 같이 신용카드 공제 금액부터 먼저 차감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용카드로 연소득의 25%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만 사용한 직장인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황금비율로 조합하여 사용한 직장인의 소득공제 금액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Check Point3 : 신용·체크 공제 한도 최대 300만 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한도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신용, 체크카드 공제항목은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기본공제 | 추가 공제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or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
1. 전통시장 1백만 원 2. 대중교통 1백만 원 3. 전년대비 소득증가분 1백만 원 4.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1백만 원 |
7천만원 ~ 1.2억원 | 250만원 | 1. 전통시장 1백만 원 2. 대중교통 1백만 원 3. 전년대비 소득증가분 1백만 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최대 300만원, 7천만원 초과 직장인은 250만, 1.2억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 공제항목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1백만원, 대중교통 1백만 원, 전년대비 소득증가분 1백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비가 1백 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시
연소득 5천만 원의 직장인이 신용카드 1400만 원, 체크카드 1400만 원을 사용하였다면,
▶ 연소득의 25% = 1250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 1400만 원 - 1250만 원 = 150만 원, 150만원 *0.15 = 22.5만 원
▶ 체크카드 소득공제 : 100만 원 * 30% = 420만 원 소득공제
▶ 총소득공제 금액 :300만 원 (전체 소득공제 대상액은 22만 5천 원 + 420만 원 = 444만 5천 원)
전체 소득공제 금액 대상은 444만 5천 원이지만, 최대한도인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 달라진 점 추가 20% 소득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보다 5% 이상 사용한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1년에도 2020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 5% 초과분에 대해서 10% 추가 소득공제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추가 공제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대중교총, 도서/공연/박불관 등의 사용 항목에 다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한 항목이 있으며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추가 공제 항목 | 공제율 | 공제 한도 | |
총급여 7천만원이하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
전통시장 | 40%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40% | ||
80%(2022년 하반기)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 30% | - |
▲ 참고할만한 사항은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신용/체크카드를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여 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꿀팁!!!!
1. 연 소득의 25% 미만은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 위주 사용
2. 카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 원, 이를 초과하면 신용카드만 쓰자
3. 2022년 추가공제항목 꼼꼼히 살펴 소득공제 최대로 받자!!!
사실 신용카드가 사용하기 편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을 맞추기 위해 더욱 신용카드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연말정산시 위의 내용을 정독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을 잘 맞추어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하신다면 소득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시리즈 연재를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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