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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배움터/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처음이지?] 2023년 연말정산 일정 및 준비사항 등 총정리

by 투잡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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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지나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 23년도 연말정산도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증빙자료 등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도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올해 변경되는 내용도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준비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직장인들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덜 납부했다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했다면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작년 월급 기준으로 4대 보험료 등을 원천 징수하여 국가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일률적으로 납부하다 보니, 개개인의 부양가족, 소득 내용, 각종 공제 내용 등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원천징수한 금액과 실제 내야 할 소득세를 일괄 정리하여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으면 돌려주고, 적게 납부했으면 세금을 돌려주는 연말정산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그렇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연말정산 의미를 잘 생각하면 정말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자만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모든 직장인들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들은 3.3% 떼이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연말 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연말정산이 필요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

벌써 1월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이 시작될 것입니다. 2023년은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내용 일정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2023. 1. 15. ~ 2.15.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서, 증명자료 제출 2023. 1. 20. ~ 2.28.
세액 계산 및 원천 징수 영수증 발급 2023. 1. 15. ~ 2.15.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2023. 3. 10.
누락 분 경정청구 2022. 3. 11.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3년 3월중
종합소득신고 및 누락분 추가 신고 2023. 5. 1 ~ 2023. 5. 31.

위와 같은 일정대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준비(~2022년 12월 31일)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일정, 안내문, 내부 자료, 시스템 정비 등을 합니다. 근로자들도 연말까지 자신의 연말 정산을 미리 계산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증빙자료 확인 (23.1.15 ~ 2.15)

근로자들은 1월 15일 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신의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내려받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23.1.20 ~ 2.28)

근로자는 일단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라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소득,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스템을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기 편리하게 해 줍니다. 또한 이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회사에 제출을 하면 근로자의 연말정산 할 일은 끝나게 됩니다. 

 

▼ 추가로 준비해야할 증명서류 (이외에도 추가할 자료 있으면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함)

o 월세 세액 공제 
o (취학 전 포함) 자녀나 형제자매의 학원비 포함 교육비
o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o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o 종교단체 기부금
ㅇ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28)

이제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등을 확인 검토한 후에,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3.10)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 분 경정청구(3.11부터 5년간)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누락한 경우 근로자는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개인이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5년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분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3월부터 ~)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은 3월부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서 기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세금을 환급을 받고, 적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추징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바로 환수해가므로 2월 급여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의 경우에는 회사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회사에서 2월에 빨리 제출하면 3월에 받을 수 있고요. 늦어도 4월에는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누락분 신고(2023.5.1.~5.3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시 놓친 부분을 추가 신고하시면,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개인에게 바로 세금을 환급해주게 됩니다. 회사 통보 없이 환급을 해주므로, 회사에 알리기 싫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항목은 이때에 신고하시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연말 정산 일정,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내용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13월의 보너스 두둑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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