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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배움터/연말정산

[연말정산 팁 #3]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완벽정리(공제 대상, 한도, 계산방법)

by 투잡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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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차감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사람이 세율이 높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지출하여야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소득공제 항목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공제
의료비 공제 팁

 

의료비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서 과세표준이 되는 세율을 줄여주는 개념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서 직전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세액공제_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정리

▲ 세액공제 항목은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연금저축, 월세 등이 포함됩니다. 그 중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해당되고, 공제가 많이 되는 항목은 아마도 의료비와 연금저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의료비는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도록 꼼꼼히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의료비 공제는 직전 연도에 사용한 총 의료비가 총 급여소득의 3%를 초과할 경우에 그 금액의 15%를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해 줍니다. 

다시말해, 먼저 총 급여의 3%를 초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지출한 의료비 총액 - (연봉 × 3%) × 15% ]
* 의료비 사용 금액이 연봉의 3% 초과할 경우 공제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고 의료비를 300만 원 사용하였다면, [300만 원-(5천만 원 ×0.03)]×15% = 150만 원 × 15% = 22.5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에 해당하므로 52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줍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아래 3번 항목의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공제대상금액 전액이고, 공제한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 부양대상 가족들의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실손보험 보상액은 제외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항목 공제 요건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1. 난임시술비 난임시술비[보조생식술(체내 · 체외인공수정 포함)] 전액, 한도없음 30%
2.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금액 전액, 한도없음 20%
3.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본인⋅65세이상자(1957.12.31 이전 출생)⋅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 전액, 한도없음 15%
4.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일반적인 부양가족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65세이상자(1957.12.31 이전 출생)⋅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700만원 한도 15%

4번은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을 위해서 사용한 의료비 항목입니다. 1,2,3번 항목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총급여의 3% 이상 사용금액이 해당됩니다. 

 

1번/2번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선선청 이상아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이고 한도가 없습니다. 또한 난임시술비는 올해부터 세액공제율이 30%로 상향되었습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공제한도 제한 없는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금액 = 1+2+3+4-의료비최저사용금액(총급여 × 3%)
    - 의료비 지출합계 1+2+3+4 금액이 의료비  최저 사용금액보다 적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0"입니다.  

주의사항

•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안경/렌즈 구입비 : 1인당 5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의료비는 배우자 몰아주기도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초과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는 연간 100만 원 소득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자녀 의료비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봉이 낮은 쪽에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또한 실비보험문제가 있는데요. 병원에서 실비보험으로 보전을 받았다면, 이 비용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간소화서비스에서도 구분이 가능하니 신청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회사시스템에서도 확인가능할 테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자는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난임시술비 시험관 또는 인공수정 비용에 대해서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니 병원에서 직접 진단서를 제공받아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Q&A

1. 부부가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부부간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이상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환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부 중에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간 의료비는 크지 않다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으시고,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실비보험, 단체상해 보험등으로 실비처리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4. 의료비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5.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처방전없이 구입한 감기약도 약제비 납입 확인서만 있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구입한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병 치료 목적의 한양은 포함되고, 보약은 제외됨을 참고하세요. 

 

 

6. 형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연말정산기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동생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7. 라식, 라섹, 보철, 틀니, 스케일링, 임플란트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다른건 불가능하구요. 단, '치열 교정비용'은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8. 출산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분만비, 초음파 비용, 양수 검사비 등 출산과 관련되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총 급여액 7천만원이하 직장인이 1인당 200만원 한도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쌍둥이를 출산한다고 하더라도 공제한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9.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

눈이 좋지 않아 시력 교정을 위해서 구입한 안경비는 의료비 제출의 대상이 됩니다. 도수 없는 안경, 선글라스는 제외됩니다. 1인당 안경/렌즈 구입비용은 연간 5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10. 직장에 다니지 않았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취업 전이거나 중도퇴사하여 직장에 다니지 않았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신분일 때메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11. 성형이나 미용시술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의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쌍커플, 코수술, 점빼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의료비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이고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많아서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병원 갈 일이 적어 의료비 지출이 적은 게 좋지 않겠어요? ^.^ 연말정산이라는게 잘 준비하면 수십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잘 모르면 뱉어내야하는 게 아마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 올해도 의료비 공제 항목 준비 잘하셔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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