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직장인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 할 때마다 새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및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 개념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이미 낸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비교하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낸 세금이 적으면 추징을 당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환급금은 보통 2월 혹은 3월 급여에 반영되고, 환급을 많이 받으면 13월의 보너스라고 합니다.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개념을 반드시 잘 파악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직장인과 같은 급여소득자는 연봉에 따라 소득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대략적으로 세금을 미리 떼고 급여를 제공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급여명세서에 있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대표적인 원천징수 항목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똑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 및 부양가족 수, 월세 등 자가 여부, 각종 금융상품 등의 상황이 개인마다 다릅니다. 연말정산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세금을 일단 떼고, 1년이 지난 직후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2023.01.07 - [직장인 배움터/연말정산] - [연말정산은 처음이지?] 2023년 연말정산 일정 및 준비사항 등 총정리
연말정산 결정세액 산출 과정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한 눈에 연말정산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간근로소득은 고용관계 혹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합니다. 총급여는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실비변상적 급여,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학자금, 장학금 등)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득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세금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매년 변경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소득 공제 항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o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o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등의 주택자금 공제
o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 등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부양가족 | 직계가족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이상 (62.12.31. 이전) |
20세 이하 (02.01.01 이후) |
20세 이하 60세 이상 |
해당과세기간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 제한없음 |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
요건 | 경로우대(70세이상)(52.12.31.이전) | 장애인 | 부녀자(부양/기혼) | 한부모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중복 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연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합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와 주택자금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공제합니다.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 원 ~ 1,800만 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마련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한도 적용)
상환기간 15년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 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 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국세청 안내 책자 자료 참고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80%를 소득공제
* 자세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 참고
□ 우리 사주조합출연급 : 우리 사주조합원이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연 4백만 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 원 한도)
□ 고용유지 중 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연 1,000만 원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 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 2023년 개정예정인 과세표준구간. 소득세율은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에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항목에 해당되는 만큼 세금을 차감해주는 과정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차감하므로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보다 세금감면에 유리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150만 원 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 원, 66만 원, 50만 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7세 이상) 자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이상(30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첫째 30만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앱의 12% 세액 공제(총 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 15%)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자료 참고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 원 한도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 근로자 본인의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 전액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백만 원, 대학생은 연 9백만 원 한도
□ 기부금 세액공제 : 자세한 사항 국세청자료 참고
□ 월세액 세액공제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5%, 17% 세액 공제
세액 공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상세한 내용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해당할 사항들만 간략하게 요약하였습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과 세액공제을 빼면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해야 함(세금 추징)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13월의 보너스)
직장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서비스 동의하기
2023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서비스를 확대 적용합니다.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인쇄한 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이것 편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작년에 시행했는데, 정말 편리하고 종이도 아낄 수 있어 좋습니다.
회사 : 2022년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23년 1월 14일까지 추가 등록 및 수정가능)
근로자 : 2022년 12월 1일 ~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최소 1회 동의 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과 제공서비스 동의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방식대로 해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23.01.08 - [직장인 투잡 파이프라인]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오늘은 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숙지하시고 필요한 자료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신다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세부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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