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 배움터/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 및 세액공제 증빙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방법

by 투잡인생
반응형

2023년 연말정산이 1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연말정산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고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_증빙자료
연말정산 증빙자료 다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증빙자료 다운로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조회되는않는자료는해당발급기관에서직접발급받아제출하여야하며,연말정산간소화서 비스에서제공되는자료라하더라도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 거나 필요 없는 자료는 근로자스스로검토하여공제요건에맞는자료만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조회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단,비회원인경우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로그인 → 홈택스 메뉴 중 [조회/발급]을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홈택스_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아래의 화면에서 [3. 연말정산 자료조회(근로자)]을 클립 합니다.

연말정산_자료조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2) 소득ㆍ세액공제자료 내려받기(한 번에 내려받기)

한 회사에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아래의각각의소득/세액공제항목을클릭하여지출(사용) 금액이조회하여,공제요건에맞지않는자료는체크박스해제 한 뒤 「한 번에 내려받기」하여 PDF 파일(1개의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_자료다운로드연말정산간소화_자료다운로드
연말정산자료 한번에 받기

※ 만약 회사에 신규 및 중도 입사자의 경우, 즉 1년 중에 근무하지 않는 달이 있을 경우에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시, 근무기간과 관계있는 근무월분만 반영되고,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의 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으로 반영됩니다.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제외하고, 한 번에 내려받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이든 건강보험, 국민연금이든 각각의 항목을 클릭하여 pdf를 개별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입사자_연말정산_자료_다운로드
중도입사자 혹은 신입의 경우 개별로 pdf 다운로드

 

(3) 소득·세액공제 자료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 혹은 인쇄 자료 제출

한 번에 내려받기를 한 pdf 자료 파일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는 회사는 인쇄하여 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사전에 반드시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동의 신청하셔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 방법은 전에 포스팅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1.13 - [직장인 배움터/연말정산]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 동의 신청, 취소, 자료 삭제 방법 총정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 동의 신청, 취소, 자료 삭제 방법 총정리

직장인들은 1월에 연말정산을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각종 서류들을 직접 제출했지만, 요즘에는 간소화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가족의 카드사용 내역, 의료보험료 등을 자동

itmuse.tistory.com

 

오늘은 연말정산 신고 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국세청홈페이지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준비를 철저히 하여 풍족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광고 클릭 부탁드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