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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배움터/연말정산

[연말정산 팁 #5]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총정리

by 투잡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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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절세 방법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마련저축인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개념, 공제 대상, 공제 한도,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저축_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절세팁

 

 

 

주택마련저축 종류

대부분 주택마련저축이라고 부르지 않고, 청약저축아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청약저축을 포함하는 용어인데요. 아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자료

1. 청약저축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청약 통장으로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공공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때 사용하는 통장으로 청약 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생기기 전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3가지 통장이 있었습니다. 

2.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청약통장제도가 새롭게 바뀌면서 태어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분양 면적에 따라 통장을 구분하여 가입해야 하는데, 이제는 이러한 구분이 필요 없고 주택청약저축통장을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2009년 5월 6일에 신규 모집을 시작하였고, 이제는 대부분 주택청약저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지금은 가입자가 거의 없는 청약저축입니다. 해외근로자, 저소득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1987년 시작되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대상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해당됩니다. 7천만 원 초과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과세연도에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정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 공제 한도 240만 원 (단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15만 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주택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의 합하여 총 400만 원 한도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매달 입금하거나, 연말에 한꺼번에 입금해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반면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0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96만 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96만 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지 세금자체를 낮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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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 사전에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미리 제출한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만 은행에 신청하면 추후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PC 혹은 스마트폰 앱으로 해당 은행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점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청약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 납입총액의 2~8% 가산세 부과
○ 해지가산세 제외사유
    - 청약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해지한 경우
     -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치,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청약저축 중도 해지 시 당해연도 공제 불가
○ 분양권 보유 시 공제 가능
○ 해외여행 등으로 국내 거주일이 180일 이내인 경우 공제 불가능
○ 세대원 공제 불가능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통장을 해지하였다면,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해지가산세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로 중도 해지하였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5년 이내라면 해지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에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봉 7천만 원의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라면 반드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말정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적금 이자뿐만 아니라 세금 환급 혜택까지 본다면 최고의 절세팁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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