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 소득공제 항목이 환급금이 많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기부금 소득공제 항목은 환급금이 많으니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교회나 절, 정당 기부금을 내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전 연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기부 문화를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지난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도 근로자가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부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이 인정됩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고 세액공제항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고 계시는데요. 기부금은 세액공제로,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차감해주기 때문에 계산이 쉽고 효과도 큽니다.
기부금 종류 4가지
기부금 유형은 아래 4가지로 조금 복잡하긴합니다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정치자금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해당될 것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법정 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의 가액
○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의 기관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 기획재정부 지정한 사회복지 문화단체,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단체 등의 공익단체에 내는 기부금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교화를 목적으로 허가 설립 받은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교회, 절, 성당에 지출하는 기부금(헌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기부금별 공제 한도 및 세액 공제율
각 기부금별 세액 공제 대상 금액 및 세액 공제율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복잡하다. 기부금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금액
기부금 종류 | 세액공제 대상금액 | 세액 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 25%) |
법정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1천만원 이하분 : 20% 1천만원 초과분 : 35% (22년말까지 연장)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10% |
정치자금 기부금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 원까지는 그 기부 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 원까지는 15%, 3천만 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전액이 공제한도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이 있다면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을 뺀 나머지가 한도입니다. 1천만원 이하분은 20%, 1천만 원 초과분은 3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주로 사업주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정치자금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이 있다면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뺀 30%가 공제한도입니다. 1천만 원 이하분은 20%, 1천만 원 초과분은 3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제외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제외한 30%가 공제한도입니다. 1천만 원 이하분은 20%, 1천만 원 초과분은 3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가 공제한도입니다. 만약 위의 4가지 기부금이 있다면 이는 제외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순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세액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기부금 공제 예시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5백만 원을 종교단체기부하였다면 얼마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5천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 3,775만 원 (국세청 자료 참고)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 3,775만원 × 10%= 377만 5천 원
○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 377.5만 원 × 20% = 75.5천 원
○ 공제한도 초과분인 122만 5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합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 내용은 최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 공제에서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되느냐가 궁금하실 거예요. 기부금 4가지 별로 각각 다르니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 공제대상 기부금 | |
근로자 |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 |
정치자금 기부금 | ○ | × |
법정 기부금 | ○ |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 | × |
지정 기부금 | ○ | ○ |
정치자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본인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부금까지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이월 공제 가능 여부
기부금의 이월공제는 과세기간에 납부한 기부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부금 이월공제는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만 해당되고, 10년 동안 이월이 가능합니다.
종류 | 이월 공제 가능 여부 | |
근로자 | 이월공제 가능 연수 | |
정치자금 기부금 | ○ | × |
법정 기부금 | ○ |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 | × |
지정 기부금 | ○ | ○ |
기부금 공제서류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영수증이 필요 없지만, 기부금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부 기관에 연락하여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단체의 고유번호증, 등록증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정산이 곧 시작됩니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자료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도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간편 조회 서비스에 기부금 내역이 올라온 경우도 있지만, 기부금 내역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부금을 낸 기관에 연락하여 기부금 내역을 반드시 받아 연말정산 시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은 연말정산시에 환급이 많이 되는 항목이니 꼭 잊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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