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8일부터 2022년 귀속분 연말 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증빙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데요.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공제금액이 가장 크고,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필수 항목인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연말정산의 기본 용어 및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실제로 낸 세금과,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세금을 작년에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1년간 낸 세금과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요. 위와 같이 총급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금액 및 결정세액이 계산되고, 작년에 낸 세금을 입력하면 차감징수액도 알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꼭 필요한 개념이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공제항목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자체가 줄어들어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후 과세표준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세금을 차감하는 방법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산출된 세금에서 바로 빼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것이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1년간 기납부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세금을 돌려받고, 적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이제 본격적으로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 인원수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 본인과 가족에 공제해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분류
◈ 기본공제 :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 포함 가족 등 1인당 150만 원 금액 공제
◈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이상),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다자녀 추가 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 공제 등이 포함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공제 범위와 조건이 맞는지 상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 | 공제 요건 | 공제금액 | |||
소득 요건 | 나이 요건 | ||||
본인 | X | X | 인당 150만원 | ||
배우자 공제 | O | X | |||
부양가족공제 | 직계존속 | O | 60세 이상 (62년 12월 31일 이전) |
||
직계비속 | 자녀·입양자 | O | 20세 이하 (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그외 직계비속 | |||||
형제자매 | O | 20세 이하 60세 이상 | |||
수급자 | O | X | |||
위탁아동 | O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 |
▲ 소득조건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에는 나이가 60세를 넘으셔야 하고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의 경우도 20세 이하여야 하고, 소득 요건도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요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면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만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공제금액 설명 예시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세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부모님 1명이 있다면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 배우자 150 + 자녀 300 + 부모님 150 =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500만 원이 있다면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합계액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이미 해당금액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므로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종류 |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예시 | |
1. 종합소득 | 근로소득 |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100만원 |
연금소득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공적연금 : 총 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 100만원 ▶ 사적연금 :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 |
이자 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 |
소계 | 위의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됨 |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
|
2. 퇴직소득 | 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아 100만원인 퇴직금 | |
3. 양도소득 |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 특별공제 |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2+3)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연간소득금액이라고 함 |
근로소득은 100만 원 이하여야 소득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1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기 때문에, 위의 표를 보시면 연간 총급여액은 333만 원까지 받으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연금소득을 받는 분들은 위의 표를 참고하면, 공적연금의 경우 516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1,2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신청하였을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모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이자/배당소득의 경우에는 합계액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에 이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333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까지이므로 이점 꼭 명심하세요.
추가 공제
만약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51년 12월 31일 이전) |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 |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부녀자 | 근로자 본인이 여성(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남편의 소득유무와는 관계없음)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1명당 연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 | 연 100만원 |
※ 단,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이 안되며,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장애인은 별도의 연령제한이 없지만, 기본 연간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 들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에 연말정산 기본 개념 및 기본 소득공제 항목인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 금액이 비중이 상당히 크게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잘 활용하면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빠트린 것이 없도록 꼼꼼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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