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은 근로자의 정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간소화자료를 인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국세청 자료를 인쇄하여 제출하고, 회사는 이 자료를 확인하는 번거로웠던 과정이 사라지게 되어 근로자나 회사 모두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에서 회사로 연말정산 자료를 바로 전달해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동의 신청 및 조회,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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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PC 신청
컴퓨터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www.hometax.go.kr)
2. 로그인
3. 조회/발급
4. 연말정산 간소화
5. 연말정산자료 일괄 제공(국세청→회사) 서비스
신청방법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참고로 메인 화면 자주찾는 메뉴에 [연말정산간소화일괄제공동의] 메뉴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2. 홈택스 로그인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공인인증서로 해도 되지만 해당 인증서가 홈택스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가입을 안 하셨다면 가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 저는 간편로그인을 이용하면, 빠르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이동합니다. 중간쯤에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국세청→회사) 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 자주 찾는 메뉴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근로자) 메뉴가 있는 분은 여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4.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하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 위와 같이 확인(동의)하기 메뉴 아래 두개의 화살표를 클릭하면, 민감정보 삭제를 원하시면 민감정보 삭제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현황 조회 및 취소
▲ 제공동의현황 및 취소 화면으로 이동하면 위와 같이 정보제공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022년 1월 17일 제공동의를 했네요. 작년부터 서비스를 했었군요. 회사에서는 2022년 12월 16일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양가족 제공동의 현황도 볼 수 있습니다.
▲ 제공동의 현황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원하는 부양가족을 선택하여 취소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연말정산 공제를 남편에게 하다가, 와이프로 변경할 때 부양가족 제공동의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스마트폰 신청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 어플 실행하여 로그인 | 로그인 | 조회발급 메뉴 혹은 자주찾는 메뉴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 | 상기 내용에 대해 확인(동의)하기 | 조회내용 확인 |
▲ 홈택스에서 확인한 내용과 똑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반드시 2023년 1월 1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개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넘겨줄수가 없습니다.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존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은 확인 동의한 근로자에 한하여 1월 21일(금)부터 회사에 일괄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가 작년에 해보니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부디 신청하셔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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