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 배움터/생활경제정보

2023년도 최저임금(시급 월급) 및 주휴수당 폐지 총정리

by 투잡인생
반응형


정부의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최근 주 52시간제 연장 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 시장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수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그중에 '주휴수당 폐지'하는 개혁안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주휴수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을 참고하십시요.

최저임금제도_주휴수당

최저임금제도란?

▶ 목적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처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병과 가능

 

연도별 최저시급

2023년도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 보다 5%(400원) 올랐습니다. 월급 또한 2백만 원을 넘었습니다.

2023년최저임금
최저임금 변화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 주휴8시간 포함)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하루 일당을 더 주는 유급 휴일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 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1주일 1일의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
▶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

 

주휴수당 폐지 시 얼마나 줄어들까? 30만 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주 5일 직장인의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주휴수당 존치 시  월급

⊙ 직장인의 하루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입니다.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 부여되어 하루 1시간 휴게시간임)
⊙ 1주일이면 총 40시간(8시간*5일) 근무합니다. 
⊙ 여기에 주휴수당이  1일(8시간)을 더해주니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
⊙ 한 달 평균 주 수 4.345주 * 48시간을 곱하면 한달 평균 근무 시간은 약 209시간(208.56시간)
⊙ 따라서 한 달에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 9,620원 * 209시간을 계산하면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주휴수당_월급계산
주휴수당 존치시 월급 계산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

⊙ 한 달간 주휴수당으로 계산되는 근무시간 8시간*4.345주 곱하면 총 35시간(34.76시간)입니다. 
⊙ 따라서 줄어드는 월급은 9,620원 * 35시간을 곱하면 336,700원입니다. 
⊙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은 1,673,880원입니다. 

한 달에 33만 6천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월급에서 빠져나갑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계산하였지만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실 최저 임금을 받는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임금을 보전하는 다른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줄어든 임금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휴수당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정책입니다. 노동계는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고,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해온 재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노동계는 당연히 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양측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노동자인 저도 주휴수당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