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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최종 확정발표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지금 시점에 금리 부담에 허덕이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단하여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 주택 자금 대출 시에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한시적으로 운영
- 신규 구매 용도 이외에도 대환 대출 전환이 가능하고, 보전용(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으로도 사용가능함
-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고,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함
- 기존 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제한이 있음
- 실거주 제한이 없다는 장점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고정금리 상품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9억원 이하 주택(kb 시세 기준)
- 무주택(구입용도) 및 1주택자(상환 및 보전용도) 대상
-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 조건으로 신청가능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디딤돌 대출과 중복 가능)
- LTV :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규제지역은 60%, 아파트 외 기타 주택은 5% 차감
- DTV : 최대 60% (규제지역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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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리 및 만기
금리
- 우대형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4.15%(10년) ~ 4.45%(50년)
- 일반형 (주택가격 6억 이상 or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상) : 4.25%(10년) ~ 4.55%(50년)
우대 금리(우대형에만 적용)
- 저소득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 0.1%
- 사회적 배려층(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가정) : 0.4%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 소득기준 7천만 원 이하) : 0.2%
- 미분양주택(소득기준 8천만원 이하) : 0.2%
최저 금리
- 일반형 : 4.15%(10년) ~ 4.15%(50년)
- 우대형 : 3.25%(10년) ~ 3.55%(50년)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0.1% 중복적용 가능
만기일
-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 가능
- 40년은 만 49세 이하 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 부부가 신청가능
4. 유의사항
- LTV 적용 금액과 비교하여, 대출한도 중에 적은 금액이 적용
- 1주택 유지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며(1년만 다 점검), 추가 주택 취득자가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을 시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제한
- 신청 후 대출 실행까지 30일 소요
-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만 신청가능(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불가)
- 디딤돌 대출과 중복 신청시 디딤돌 대출을 먼저 실청해야 함
5. 상환 방식 및 대환 관련 Q&A
- 거치 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 상환은 불가능
- 만 40세 미만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함) 이용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 시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 불가능
- 기존 대출된 보금자지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 모기지 상품의 상환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가능(배우자의 대출도 상환가능)
- 특례보금자리 이용 도중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해 다른 대출상품으로 대환 할 때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됨
6.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3년 1월 30일 ~ 2024년 1월 30일까지
-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
- 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 동의하면 서류 따로 발급할 필요가 없음
- 차주 본인의 소득 증빙만으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우대 금리 신청 시 둘 다 증빙해야 함
- 폐업, 실직자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심사함
-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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