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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 신청 조건, 대상, 방법, 서류, 기간 및 금액 확인 방법

by 투잡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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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조건, 금액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급여는 실직한 사람들에게 구직 준비 기간 동안 많은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_고용보험_신청방법_기간_대상

 

목 차

     

     

    요약

    지원내용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등 지급

    ● 지원대상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지원수준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1일 평균보수의 60%)를 120~270일간 지급
        * 1일 상‧한하액은 고용형태별로 상이

    ● 신청절차
         실업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신청방법
         고용보험 바로가기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을 했을 때,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닙니다. 실업을 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_종류_구직급여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만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발적인 이직이나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말 그대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을 경과한 후에,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년 이상을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지속하였을 때에 지급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다만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 다시 취업한 경우이거나,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수급요건

    구직급여 수급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만 하고, 고용보험 적용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자발적 이직이 가능한 경우)

    다만 자발적인 이직자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일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정당한 이직사유

    정당한 이직 사유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타 여러 상황이 있지만, 아래가 주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하향,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거나,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 전근 /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 그 밖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정년이나 계약 기간 만료로 회사에 다닐 수 없는 경우

     

    다만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 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형법,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되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최저 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23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1,568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는 급여 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상이하오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가면, 우측에 간편 모의계산을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하시면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_간편계산
    실업급여간편계산

    제 정보를 모의로 입력하여 보았습니다. 50세 미만이라 최대 240일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편모의계산
    간편모의계산

     

     

    실업급여 신청 방법(인터넷)

    고용보험 메인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로그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아래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인정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1/8로그인하기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2/8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

    www.ei.go.kr

     

    오늘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가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실업급여 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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