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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할인 에너지 바우처 ::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투잡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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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겐 한 겨울이나 여름은 지내기가 정말 혹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 취약계층인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여름, 겨울의 계절을 보내려면 냉방, 난방을 해야 합니다. 요즘 국제 원자재가격이 폭등하여 전기나, 도시가스, 경유, 등유 등의 난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에게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https://www.energyv.or.kr/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위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관련 내용을 참고하보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600원 93,500원
겨울 124,100원 167,400원 222,700원 291,800원
총 금액 153,700원 211,600원 288,200원 385,300원

위의 금액은 2022년도 바우처 지원금액 총액입니다.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에 미리 당겨 쓸 수도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 원까지 당겨 쓸 수 있으며, 바우처 신청 시에 가능합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특히 작년이나 올해는 각족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기존의 생계 의료 급여 세대중에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지원단가도 늘렸습니다. 

※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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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겨울에 해당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바우처를 바로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구분  사용 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2. 7. 1. ~ 22. 9. 30.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2. 10. 12. ~ 23. 4. 30.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여름 바우처 및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요금 차감은 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있는 카드 결제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겨울바우처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금 차감 방식 혹은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 2가지로 청국가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직접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매할 때에 사용가능합니다. 단독주택에서 직접 구매가 필요가 경우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요금 차감방식으로만 전기를 할인 받아 사용하실 수 있고, 겨울철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 종류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 가지만 사용하시겠죠?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21년도에 지원받았던 세대중에 정보변동(주소,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신청 됩니다.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가 이사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신고할 때에 에너지 바우처도 같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이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요금 차감방식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를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에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입하고 잔액조회를 클릭하여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 확인을 통해, 남은 금액을 이동하여 알뜰하게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올해 2월 2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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