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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 :: 신청기간, 대상, 소득분위 기준, 지원금, 지급일, 학점 총정리

by 투잡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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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에 2023년도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놓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번에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 및 소득분위 기준, 지원금을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면 꼭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신청
국가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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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유형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지역인재장학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유형은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 제 2유형은 성적 장학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유형, 2유형 고민하지 마시고 모두 신청하시면 관련부서에서 자동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신청일정·신청방법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신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이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대상자는 지난해 시행되었던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대학교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등입니다. 

신청일정 

○ 학생 신청 : 2023. 2. 2.(목) 9시 ~ 2023. 3. 15.(수) 18시
○ 서류 접수 및 가구원 동의 : 2023. 2. 2.(목) ~ 2023. 3. 22.(수)
※ 마감일 제외하고, 주말 및 공유일 포함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2023년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기간은 2월 2일 오전 9시부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과 동시에 3월 22일까지 서류 접수 및 가구원들의 동의도 해야 합니다. 가구원 동의를 얻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이 불가능하니 신청하면 반드시 꼭 반드시 가구원 동의까지 받으세요.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가능합니다. 단, 기존동의자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결과 또한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계값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국가장학금은 가구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학자금 지원 구간을 1~10구간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는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도 상이합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620,289(이하) 30%
2구간 2,700,482(이하) 50%
3구간 3,780,675(이하) 70%
4구간 4,860,868(이하) 90%
5구간 5,400,964(이하) 100%
6구간 7,021,253(이하) 130%
7구간 8,101,446(이하) 150%
8구간 10,801,928(이하) 200%
9구간 16,202,892(이하) 300%
10구간 16,202,892(초과) -

학자금 지원구간 인정금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기준 중위소득을 참고하여 계산된 값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금액은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도록 만들어진 국가장학금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 성적기준 충족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B학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최소 350만 원에서 전액 차등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선지원 권고사항
     -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선취업-후진학 학생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 결정하고, 과소 지급 방지를 위해서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이 바로 다자녀 장학금입니다. 신청일정 및 서류제출기간, 가구원 동의 기간도 다른 국가장학금 일정과 동일합니다.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1유형과 동일하지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자녀만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에 따라 1유형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선발기준도 국가장학금 1유형과 동일합니다.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기초, 차상위 학생들은 C학점 이상만 충족하여도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 모든 자녀에게 지원(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 기준)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루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성적기준 충족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B학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 구간 및 자녀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셋째부터는 전액이 지원됩니다. 

다자녀국가장학금_지원금액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도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2차 신청이 마감되면 더 이상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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